제조물책임법(PL) | |||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시행의 효과에 대하여 일반 기업인들의 오해도 심하였다. 극단적으로는 제조물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기업인들도 많았다. 그렇게 조성된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고가의 PL법 특강과 PL보험, PL컨설팅이 횡횡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에 수출주도형의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PL법이 시행되느냐 안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기업인들에게는 과거와 비하여 별반 영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수출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이 국내에서 실효적이기 위하여는 집단소송이 제조물책임과 연관되어 가능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법규에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는 기업의 위험인식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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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 |||
1. 제조물이란 | |||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제1호) 제조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1차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에서 제외된다. 전기도 제조물책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기는 서비스인가 제품인가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미국에서는 가정에 공급하는 고압전력이 공급되어 화재를 일으킨 사건에서 전기를 제조물로 취급한 판례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에서는 전기공급을 서비스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전기를 동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제조물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나 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는 정보화시대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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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의 주체 | |||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이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상의 행위자나 공익목적의 행위자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조물을 판매?대여하는 자도 보충적으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
3. 책임의 원인과 대상 | |||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설계상의 결함은 예컨대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제조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책임의 원인인 결함과 손해 사이에는 그 존재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책임의 대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확대손해이다.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의 이론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판단을 한다. 정신적손해도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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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물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위 규정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통전의 제조물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유통전의 제조물을 고용인이 사용하다가 제조물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면책된다. (2)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하는데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하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개발위험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입수가능하였던 최고수준의 지식을 기준으로 한다.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이는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여 제조자로서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할 때의 항변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제조물에 국가가 어떤 첨가물을 강제하는데 그 물질이 발암물질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는 제조물이 국가가 정한 기술기준이나 법률상의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있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의 항변 완성품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는 그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완성품 제조물의 제조업자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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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책임의 원칙 |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법 제6조) | |||
6. 제조물책임의 책임기간 | |||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 |||
◇ 제조물책임법과 기업간 책임 떠넘기기 | |||
1. 연대책임과 구상권 | |||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 |||
2.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대책 | |||
위의 구상권을 통하여 대기업은 하청기업에 제조물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완성차 업체가 먼저 배상하고
부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진행될 것인데, 이 경우 완성차 업체인 대기업이 부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떠넘길 경우 부품업체가 제조물책임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원재료 및 부품 제조업체의 항변?에서 본 바와 같이 부품업체에게는 완성품 제조업체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리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기업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품업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하청계약서 내용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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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예들 | |||
미국의 예를 보면, 어린이 안전장치 없는 라이터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였고,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라벨이 부착된 라이터를 판매한 제조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 형사적으로도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을 시킨 예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조물결함에 대한 책임추궁이 극히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아래의 예들을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의 소비자가 어떻게 달리 보호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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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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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제조물의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선구적인 판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은 집단소송이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 |||
가. 양계장사료사건 | |||
이는 양계장의 사료가 그 첨가물의 이상으로 인하여 닭들이 집단 폐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
나. 질소가스통 사건 | |||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의 경우는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었다. | |||
다. 공구결함사건 | |||
공구결함사건의 경우에는 정비공장에서 점유?사용 중이던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 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하여 복스대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으로 눈을 다친 종업원에게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
라. 장남감 주사기사건 | |||
이는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펑’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인데 주사기 재료의 저급등 제조상의 결함을 이유로 재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 |||
마. 칼라TV 폭팔사건 | |||
이는 피해자가 텔레비젼의 스위치를 켜둔 채로 잠을 자다가 과열로 인하여 내부에서 발연, 발화하여 브라운관이 폭발하면서 불꽃이 그 밑에 있는 의자, 수족관 주변에 떨어져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 텔레비전이 합리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 |||
2. 미국의 경우 | |||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제도와 연계되어 그와 관련된 소송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
가. 포드자동차 핀토사건 | |||
1978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배심원들은 포드자동차회사에게 1억 2,85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한 평결을 하였다. 포드자동차회사가 오일쇼크기에 급하게 개발?제조한 소형승형차 핀토가 추돌사고로 인하여 가솔린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상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핀토의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평결을 하였다. 배심원들은 핀토를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1대당의 비용에 결함을 가진 채 시장에 출하되어 달리고 있는 핀토 승용차 수를 곱하여 1억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드측에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700만달러로 줄여서 판결하였다. | |||
나. 석면소송사건 | |||
석면에 발암성물질이 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에 석면은 건축에 중요한 자재였다. 석면의 발암성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집단적으로 수없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세계최대의 석면제조회사가 도산을 하였다. | |||
다. 시장점유율이론 | |||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특징은 집단소송의 경향인데, 집단소송을 할 때에 제조물의 제조업체가 수개가 있을 때에 소송상대방과 그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이론이 있다. 이는 제조업체가 가지는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소송법 아래서는 불가능한 소송방식이 되겠다. | |||
라. 베트남고엽제사건 | |||
고엽제사건에서는 제조업체들이 1억8천만달러를 배상하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는 200만명을 넘고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배상금은 극히 적었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