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일자 : 20050218
제목 : 아파트대표자회 결정 입주민 추인없으면 무효
사건 : 부산 연제구 연산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95년 6월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땜질식 보수만 하고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자 17억5천만원
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98년 10월경 그 당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이
유로 원고측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위 하자보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시
공사는1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측이 아파트 하자보수
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시공사와 했지만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추인을 받지 않
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에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나 금
융기관에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표회의
가 아파트 소유자의 98%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소
송당자사 자격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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